아래와 같이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요령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학생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기취업자들은 학기 시작 1주전 까지 신청
* 이후 취업자들은 수시 접수 받습니다.
* 취업이 확정된 이후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서류:
①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② 미출석취업자 출석 인정서
③ 재직증명서
④ 지도교수님께 이메일로 출석인정 신청 상황(지도교수 날인 필요)을 설명드리고, 승인받은 이메일 내용
⑤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4대보험가입이 진행 중인 경우, ①~④호만 우선제출 후 ⑤호 추후 보완
3. 제출방법: 본인서명 후 모든 서류를 PDF로 깨끗하게 스캔 후 이메일로 제출
제출처: itcom@jbnu.ac.kr / 문의:063-270-2410
4. 출석인정 승인 후 절차:
* 학부사무실에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를 학생이메일로 송부 → 학생이 각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제출
5. 학기말 서류 제출:
학기종료일자에 발급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학부사무실 이메일(각 제출처)로 제출
6. 유의사항:
* 출석인정 기간은 '취업일 또는 개강일 중 늦은 날짜~해당 학기 종강일' 까지 입니다.
* 출석만 인정되며, 시험/과제/프로젝트 등은 정상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붙임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신청서양식)
전북대학교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
제정 2016.11.10.
개정 2024.04.2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20조의1제1항제7호에 따라 미출석
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미출석취업자란 학위 취득에 필요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한 졸업예정자 또는 조기졸업예정자로서, 학기 중 취업으로 교과목별로 총 수업시간수 4분의 3 이상 출석할 수 없는 재학생을 말한다.
②취업이란 상시근무 조건으로 채용되고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거 4대보험 중 일부 보험의 적용이 제외되는 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미출석취업자에 대한 출석 인정은 우리대학 학부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과대학‧의과대학‧치과대학‧간호대학 학생 및 채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인턴사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출석인정 범위) ①미출석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마지막 학기 1개 학기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으로 하며, 학부(과)에서는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현황을 별지서식 3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미출석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은 정규학기만 적용하고, 계절수업 및 특별학기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출석인정 신청 및 허가) ①미출석취업자는 마지막 학기 중 기관 또는 기업체로부터 취업을 통보받는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려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취업·연수 시작일 전일까지는 반드시 수업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미출석취업자는 취업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취업 통보 즉시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별지서식 1)와 취업 관련 증빙서류를 소속 학부(과)에 제출하여 학부(과)장과 대학장의 승인 후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서(별지서식 2)를 발급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취업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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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국내취업 |
국외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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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초 취업 시 |
-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 취업일 기준 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고용기간, 근로시간이 명시 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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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강 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출석인정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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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용 조건 연수기간 |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취업 확인서류(채용확인서, 연수확인서, 고용‧산재보험 가입 확인서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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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미출석취업자 출석 대체 및 평가) ①미출석취업자는 과제물 제출 등 강의담당교수가 제시하는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강의담당교수는 학생이 제출한 출석 대체 보완 요구사항 이행결과 등을 근거로 정상수업 참여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중도 퇴직자 수업 복귀) 마지막 학기 출석인정 기간 중도에 퇴직한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에 복귀하여 수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 취업자 조치) 부정한 취업을 하거나 취업 증명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한 성적(학점)을 취소하고, 학칙에 따라 징계처분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미출석취업자의 출석인정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등에 따른다.
부 칙(’16.11.10. 제정)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 칙(’24.4.24.. 제정)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24학년도 제1학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