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6.04.03
수정일
2026.04.03
작성자
컴퓨터인공지능학부
조회수
5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 안내(4월8일부터 시행~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중동전쟁이 장기화되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42원유안보위기경계단계를 발령하였고 48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붙임 2],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붙임 3]를 시행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차량 2부제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 지침(붙임 2) 배포하오니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용차 2부제(홀짝제) 운영 개요

- 대상차량: 공공기관 또는 임직원이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장애인·임산부·미취학 유아·국가유공자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열악지역 거주 등은 적용 제외(별도 적용제외 차량 신청 필요

   단, 기존 5부제 적용 제외차량 비표 활용 가능)

민원인의 경우 공영주차장 5부제에 준하여 출입관리

- 적용기간: `26. 4. 8.() ~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시까지

- 시행방법: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가 홀수면 홀수일, 짝수면 짝수일 운행


운행차량

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홀수날짜

짝수날짜

번호판 끝자리 홀수 차량

번호판 끝자리 짝수 차량


 

4. 시행지침 상 위반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지침 상 위반자 조치요령 발췌]

- (최초위반) 현장 계도 및 경고

- (2회 위반) 일정기간 출입통제 및 기관장 보고

- (3회 이상 위반) 징계 조치

- 운행제한일 운행 후 인근 주차장 또는 도로에 주차한 후 적발 시에는 최초 위반부터 기관장에게 위반사실 보고, 2회 위반 시 징계 조치


 

붙임 1.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지침 1.

       2.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지침 1.

       3. 에너지절약 실천을 위한 국민행동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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