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안보 위기 경보에 따른「승용차 5부제(요일제)」운영 점검 안내
○ 승용차 5부제(요일제) 운영 개요
- 대상차량: 우리대학 공용 및 교직원(시간강사, 산단직원, 자체계약 직원 등 포함)의 10인승 이하 승용차(렌트카 포함)
- 적용기간: 자원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적용시간: 평일(월 ~ 금) 24시간 /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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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부제 참여 차량 운휴일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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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화 |
수 |
목 |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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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 |
2, 7 |
3, 8 |
4, 9 |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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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방법: 끝번호 요일제(차량번호판 끝자리 번호로 운휴요일 지정)
○ 위반자 점검: 게이트 출입시 차량번호 인식기를 통한 DATA 추출
- 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 차량 취합 후 `26. 4. 1.(수)부터 실시
- 대학 인근 주차시설(주차관제시스템 밖 기관 포함), 도로변에 주차하는 의무 회피 행위 등도 단속 예정
○ 위반자에 대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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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조치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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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반자 |
현장 계도 및 경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에 따른 위반자 조치사항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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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회 위반 |
(2회 위반) 정기권 사용 제한(1주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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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위반) 정기권 사용 제한(경보 해제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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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이상 위반 |
엄중 문책 및 징계 조치, 정기권 사용 제한 |
※ 위반자 조치 사항은 5부제 적용 대상자에게 엄정하게 적용(외부기관 불시 이행점검)
붙임 승용차 5부제 시행 조치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