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차량 신청 접수 안내
자원안보 위기 극복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한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가 필요한 차량에 대하여 적용 제외 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해당 구성원은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6. 3. 30.(월) ~ 3. 31.(화)
※ 기간내 미신청시 추가 접수 예정
나. 신청대상: 우리대학 교직원(논문연구생과 수료생 중 인건비 관련으로 학교와 계약되어있는 연구원은 5부제 대상에 해당함) 중 아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서 제출
- 취약계층: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차량
- 대중교통 미흡: 대중교통 열악지역 또는 장거리(30km 이상)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에 출퇴근 하는 차량
- 환경친화: 전기차, 수소차
다. 제출서류: 승용차 5부제 적용제외 신청서(붙임1), 증빙서류
- 제외사항 판단 후 제외차량은 비표 발급(발급된 비표는 차량 전면에 부착)
- 서류 제출처: 대학본부 1층 주차관리실(☏063-270-3931)
붙임 1. 승용차 5부제 적용 제외 신청서 1부.
2. 공공기간 승용차 5부제(요일제) FAQ 1부. 끝.